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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6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C( 주) 실제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5. 9. 23.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65,86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휴일 근로 수당, 주휴 수당,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52,245,235원과 퇴직금 16,672,784원을 위 D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위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ㆍ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출장 복명서, 근로 조건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 각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 증거기록 101 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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