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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 6 층 소재 ( 주 )E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 기공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7.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치기공사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944,377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041,92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과, 2017. 2. 27. 근로자 H과 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작성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미 명시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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