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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6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1511호에 있는 세무 그룹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세무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965,260원과 퇴직금 4,837,28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4. 위 사업장에서 회계 장부 기장 업무에 관해 J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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