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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고단400 피고인은 2014. 11. 24.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편의점 앞 잔디밭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짭새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가슴을 가격하려고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다시 오른쪽 발로 F의 복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고단321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23:0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는 목포 건달인데 다 때려죽인다.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K(57세)를 항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7. 16:27경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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