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F이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아 장사를 못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라고, 안 받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 위 카운터에 올려 둔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장사를 못한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주점에 있던 화분 및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져 깨드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위 주점 카운터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주점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높이 100cm, 폭 70cm)과 의자를 피해자 G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03:00 ~ 같은 날 03:20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위 주점 손님인 C의 휴대전화, 주점의 화분과 재떨이를 손괴하고, 손님인 C와 G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3:20경 제1, 2,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I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