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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나이트 근처 건물 2층에 있는 D까페 출입문밖 앞 공간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3세)에게 ‘씨발년아, 이 더러운년아, 너도 E와 한패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꺽은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출입문 옆 벽면에 2회 정도 부딪치게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및 와배부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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