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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9.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종업원 C가 피해자 D(68세), E(71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0:40경 수원시 장안구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인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순찰 4팀장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을 항하여 “야 씹할놈 이 개새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9. 01:20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35세)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이네 진짜. 모가지를 따버릴라니까 씨발놈의 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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