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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966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20. 3. 25.에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2020. 5. 6.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 및 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2020. 2. 24.자 항소장 및 같은 해

3. 25.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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