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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1031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3. 1. 24.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2. 18.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D의 원심 변호인은 2013. 2. 2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D의 원심 변호인은 위 송달일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인 2013. 3. 8.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만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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