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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32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7.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의 주장만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또한 그 도과 후 제출된 추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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