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리고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임한 원심변호인은 2013. 8. 29.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9. 1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의 주장만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0. 18.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의 자백 여부와 항소이유는 다음 기일까지 명확하게 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3. 12. 11. 사실오인의 주장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의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이어 2014. 2. 28.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분명히 하였고, 2014. 2. 28.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론요지서를 원용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