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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어등산 터널 부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광주 방면 41.3km 지점을 무안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레인지오버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의 승용차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힘과 동시에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17:40경 목포시 석현동 메리츠화재 앞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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