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7:3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진북터널 앞 도로를 진북터널 방면에서 진북터널 4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근접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2.0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한 후 우측 골목길을 통해 서신동 유창아파트 앞 도로로 도망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F 갤로퍼2밴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G 카렌스베타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각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위 D,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38,091원 상당,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석 쪽 프론트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183,025원 상당, 위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859,6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