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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1: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I 소재 J 삼거리 앞 도로를 식곡 교 쪽에서 부천 길 삼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도로에서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28 세) 이 운전하는 L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 및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303,57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진명학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에 있는 태양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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