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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8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 27. 21:35 경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 등대 교 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촌동 방면에서 광주 시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및 타이어 휠 부분을 들이받아 1,239,808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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