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 8. 14.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목발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지체장애 6급),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0. 6. 18. 횡단보도 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2010. 8. 14. 또다시 같은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도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