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아침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