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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D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 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경 동 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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