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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357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은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실제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 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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