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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94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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