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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 책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659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피해액 합계 1,285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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