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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8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3. 20: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길에 정차된 D가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E) 안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면서, 종이에 쌓여 있는 대마초 불상량(1회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D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9. 21:0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G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량(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2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H 소재 ‘I’ 음식점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D가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E)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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