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15. 12:00경 여수시 I, 107동 13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이를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505호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8. 00:30경 위 K모텔 505호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성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흡입하여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M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에게 메스암페타민 0.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는 방법으로 향정신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사.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8. 00:35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