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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092911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8,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고는 서울 종로구 D 소재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2.초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벽과 바닥을 철거하여 재시공하고, 난방과 설비 및 미장 공사 등을 새로 하며, 복층을 신설하고, 고급 마감재와 비싼 자재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5. 12. 12. 착수금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즉시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십 여 회 공사내용이 변경된 견적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견적서에는 공사내역서와 공사원가계산서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요구에 맞추어 여러 차례 견적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정확한 공사대금 합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6. 12. 12. 1차 착수금 40,000,000원, 2016. 12. 30. 2차 중도금 20,000,000원, 2017. 1. 16. 3차 중도금 2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 2.경 잠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7. 2. 28.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17. 2. 28.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서 공사기간은 2017. 4. 10.까지이고, 피고는 2017. 2. 28. 4차 중도금 40,000,000원, 2017. 3. 15. 5차 중도금 30,000,000원, 2017. 3. 25. 6차 중도금 2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입주시 1주일 내에 7차 잔금 19,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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