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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13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612,682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7.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금기계 제작 및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금속표면처리업, 금속가공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5. 16.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속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D과 사이에 아노다이징 자동 도금라인 1식(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을 계약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제작 및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이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1. 총 계약금액 본 계약에 따른 물품 및 공사 총 계약금액은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금 지급 a) 계약금(착수금) : 225,000,000원 b) 중도금 : 1차, 40,000,000원, 2017. 5. 15. 2차, 20,000,000원, 2017. 5. 17. 3차, 40,000,000원, 2017. 5. 19. c 잔금 : 166,000,000원

3. 납기 a) 을은 2017. 6. 10.까지 물품 및 공사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을은 납기일 전에 본 제품을 납품하려고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c) 을은 납기일 내에 본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을 우려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지체상금 a)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을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5. 납품 장소 a) 납품 장소는 갑이 지정한 다음의 장소로 한다. [C 경기도 시흥시 E건물 F호

6. 검수 및 납품 완료 a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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