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5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8.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를 납품설치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품공사명 : 하남시 A 계약금액 : 1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일자 : 계약일부터 4주 대금지불 및 방법 계약 : 계약시 40,000,000원, 1차 중도금 40,000,000원, 2차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대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17.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공을 하도급받은 B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1297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5. 15.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2017. 2. 15.까지 이행을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2. 24.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공정을 맡은 목수를 투입하여 위 시공을 2017. 3. 25.에야 마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A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 지체일인 38일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41,443,529원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