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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에도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일이 있는바,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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