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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0 2014노34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을 마신 경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원심에서 “저와 피고인, 피해자 3명이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18:40경 먼저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그날 처음 가본 범행장소인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곳에서 약 3km 떨어진 피고인의 집까지 스스로 걸어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무릇 사람의 생명은 존재의 근원이기에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엄히 처벌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가 말을 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나무도마로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 쳐 살해함으로써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방법 또한 잔혹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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