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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노4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8고단2794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고단2794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8고단2794 사건 각 범행의 적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그 정도, 경찰관들의 제복 복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음주측정 과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음주를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2018고단3219 사건 역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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