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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정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6:30경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까치광고사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평삼거리 쪽에서 만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1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를 도로 옆 약 2미터 아래 있는 밭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허리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가 추락한 밭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요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나. 판 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때를 그 조항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그 중앙선 침해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

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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