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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5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F, G 피고인 A은 2016. 1. 20. 경부터 서울 서초구 K, 3 층을 임차하여 침대가 설치된 방 9개, 화장실, 휴게실 등을 만들고, 업소 관리하는 남자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L’ 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M', ‘N’, ‘O’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총괄 사장으로서 남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F, G은 위 업소의 실장들 로서 카운터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자 손님들 로부터 각 코스에 따라 39,000원부터 120,000원까지 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 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며, D, E, P는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으로서 위 실장들의 안내를 받고 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 19:05 경 위 L 3번 방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Q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Q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2016. 1. 20.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그 중 피고인 F, G은 2016. 1. 20.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4. 2.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3. 19:05 경 위 L에서 그곳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 Q로부터 39,000원을 받아 Q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고, 2016. 4. 7. 18:10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불상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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