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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63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에 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면에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도끼를 휘둘러 만약 피해자 D, I이 재빨리 피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K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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