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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단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26. 21: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 속옷을 가져갔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집어 들어 손도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64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든 채 피해자 E에게 “저 씹할 놈을 죽여야 한다. 때려 죽인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돌담을 향해 도끼를 집어 던진 다음, 도끼를 다시 집어 들고 제자리로 돌아가 피해자 E과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65세)이 서 있는 방향의 돌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사냥용 창을 던지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어 던진 도끼와 사냥용 창을 수거하여 제자리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도끼와 사냥용 창을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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