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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557
현존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끼 1개, 라이터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약 10년 전 1층 부분에 대하여 D, E 부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1층에는 D 부부가 거주하고, 2층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가 거주하던 중, 2012년 1월경 세입자인 D이 작은방에 샌드백을 설치하여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고, 2013년 3월경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D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세금을 당장 돌려달라고 하면서 집을 비우지 않자, D 부부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17:40경 위 다가구주택 1층 피해자 D(50세), 피해자 E(여, 51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소음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이제 샌드백이 없는데 왜 시끄럽다고 하느냐. 집주인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도끼(총 길이 60cm , 도끼날 1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그의 좌측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끼를 빼앗아 그곳 반지하에 거주하는 F에게 맡기자, 피고인은 뒤쫓아가 F의 주거지 싱크대 위에 있던 도끼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다가가려던 중 그곳 반지하 현관 앞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향해 도끼를 휘둘러 그녀의 양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박부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팔 상박부 및 전박부 창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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