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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가단20312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D에게, 피고 B는 1997. 5. 25. 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7.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는 1996. 11. 20. 2,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7. 12.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피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대 1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위 피고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1998. 1. 23. 접수 제42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D에 관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1998. 2. 11.자 98카합1980호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2. 13. 접수 제8328호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한 후 2014. 2. 19.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부산광영시 사하구에 503,5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 169,720원을, 가압류권자인 B에게 15,124,247원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34,150,5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A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1997. 12. 30.인 사실, 피고 B는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8카합1980호로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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