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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1 2020가단6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7. 12. 1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8.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1998. 2.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2. 13. 피고에게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접수 제22135호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3. 11. 2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함[D(원고의 남편)이 대위변제약정하고 해지해 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시 위 약정서는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에게 원고의 차용금을 대위변제하겠으니 먼저 약정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D이 대위변제 할 것을 믿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D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D이 피고에게 구두로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대위변제약정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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