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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나8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8.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7. 6.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 제2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E조합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08. 5. 15. 부산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2009. 3. 31. 실제 배당할 금액을 10,230,493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는 채권액 일부인 2,632,73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2009. 4. 13. 부산지방법원 2009년 금 제2432호로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인 7,367,267원(= 10,000,000원 - 2,632,733원) 원고는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7. 8.경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24820호), 이후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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