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5. 23.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씨(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몇 살이냐 ”, “나가서 맞짱 안 뜰래 ”, “좆 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말 하여 위 피씨방 종업원 F 및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7:1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여, 25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걸레 년.”, “아무한테나 몸을 막 대주는 년.”이라고 말 하여 위 피씨방 종업원 F 및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피씨방 손님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차례 위 E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