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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04 2016고정3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5. 23.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피씨(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에게 “몇 살이냐 ”, “나가서 맞짱 안 뜰래 ”, “좆 같은 새끼야.”, “병신 새끼야.”라고 말 하여 위 피씨방 종업원 F 및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7:1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H(여, 25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걸레 년.”, “아무한테나 몸을 막 대주는 년.”이라고 말 하여 위 피씨방 종업원 F 및 그 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피씨방 손님 E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차례 위 E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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