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08 2014고정3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11. 23:34경에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E에게 D식당 종업원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십할 것들아 너 나랑 뜰래,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나랑 뜨자고,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