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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23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1040호 사기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위 사기 범행 자백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G 아파트 521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거주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증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은 2013. 5. 27.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와 남편인 H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것은 2013. 6. 25. 부터라고 보여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증 대상사건에서 벌인 사기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피고인 A이 굳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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