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7 고단 40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7 고단 543』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09』 피고인 A은 2005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및 E는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 로 2007. 4. 경 피고인 B와 E는 위 회사에 각 1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가 1억 원을 마련할 동안 E가 피고인 B의 투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먼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가 1억 원을 마련하면 그 1억 원을 E 가 변제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E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07. 5. 29. 피고인 B는 1억 원을 마련하여 수원시 F에 있는 E의 아파트를 방문하였고,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을 당초 약정대로 E에게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B 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가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 받았음에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E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E로 하여금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도록 한 후 E로부터 1억 원을 변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8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2 고단 714호 E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증인은 2007. 5. 29. 피고인 (E) 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