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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768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 경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27호 D에 대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등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 피고인 (D) 이 땅굴을 팔 때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였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피고인 (D) 은 땅 파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가 피고인에게 “ 땅 굴 안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D 는) 땅 굴 안에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 라고 답하는 등 D가 송유관 유류 절도의 범행장소로 제공한 E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땅굴을 파고 터널 작업을 하여 송유관 연결 작업을 할 당시 D는 위 땅굴 터널 작업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3. 경부터 2013. 5. 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공범들과 함께 송유관 유류 절도를 실행하면서 자신이 제공한 E 주유소의 지하에서부터 송유관까지 땅굴을 뚫어 터널 작업을 할 당시 직접 땅굴 안에 들어가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1. 수원지 방법원 2014 고합 717,738( 병합) ,754( 병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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