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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3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계불입금의 정산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2010. 10. 2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현금지불각서)에 대하여 피고는 인영부분은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의 도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위조된 문서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8호증(미수금내역), 갑 제9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서명은 본인의 서명이 맞으나, 피고가 백지에 서명한 것으로 위 각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고,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게 미수금 99,497,000원이 있다는 내용의 미수금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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