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4. 원고로부터 C 일반 철거에 따른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투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투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100%를 포함하여 금 100,000,000원을 투자 입금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금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경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피고가 금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5. 6. 24.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5. 8. 24.까지 금 10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중 금 2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금 8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한 수익금의 상환은 사업의 성공을 전제로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