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 15. 원고를 피고의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보수로 월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보직발령’(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추진하던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2016. 5. 15. 당시 사용되던 피고의 인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인감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아가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6. 5. 15. 보수를 월 10,000,000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3개월분 보수 130,000,0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원보직발령’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위 문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피고의 인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인감의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