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30년 전부터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새시 부품 구입대금이나 원룸 인수자금,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4. 초순경 20,000,000원, 2014. 6. 초순경 80,000,000원, 2010. 12. 말경 100,000,000원을 각 빌려주었으며, 2010. 12. 31.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빌려 준 200,000,000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교부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0. 7. 19.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원고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및 피고의 변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2. 3. 7. 그 무렵까지 이전의 200,000,000원 차용금에 대한 피고의 원리금 변제 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정산하여 남아 있는 차용금을 150,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2012. 5.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의 처 C으로 기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변제의 명목으로 2012. 6. 12. 7,000,000원, 2012. 8. 13. 6,500,000원, 2012. 10. 19. 20,000,000원, 2012. 10. 31.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