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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5720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의 요지 B약국을 운영하는 C는 2010. 1. 22.경 피고로부터 기업카드(카드번호 D,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기업카드로 인한 C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C가 연체한 이 사건 카드의 사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6호증(근보증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E가 피고의 약국을 방문하여 직접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갑 제6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필체도 피고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6호증에 기재된 피고 서명의 필체는 같은 날 피고가 직접 작성한 갑 제9호증(피고 본인의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이다)의 피고 서명과 다르고, 이전의 피고 근보증서인 갑 제2호증의 서명과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형상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갑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 청구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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