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 바, 당초보다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을 초과해서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2018가단156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고
BBBB
변론종결
2018. 06. 05.
판결선고
2018. 07.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배OOO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827,93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990,000원을 27,817,9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원고는 2017. 9. 21. 주식회사 CCCCCCC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CCCCCCCCC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2017. 9. 21.을 기준으로 529,411,650원이고, 이를 2017. 9.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CCCCCCCCC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락의 의사표가 담긴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증서 2017년 제6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전부명령은 2017. 11. 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CCCCCCCCCC은 167,760,680원 상당의 조세체납이 있었는 바, PP세무서장은 2017. 11. 8.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CCCCCCCCCC은 2016. 11. 1.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설시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을 18,990,000원으로 체결하였다가, 2017. 10 .17. 과업을 추가하여 계약금액을 27,85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PP시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대금 27,850,00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인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배OOO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8. 배당할 금액 27,817,938원 중 1순위로 전부권자인 원고에게 18,990,000원,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8,827,9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부명령상의 청구금액이 529,739,030원인데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액 합계액이 404,748,000원이어서 위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8,827,938원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전부권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은 전부명령에서 피전부채권으로 특정된 채권에 한하는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PP지원 2017타채OOOOO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은 피전부채권은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에 대하여 갖는 "OO동 OO마을 소로 1-1혼서, 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 18,990,000원 채권"이므로, 주식회사 CCCCCCCCCC이 PP시와 사이에 OO동 OO마을 소로 1-1호선, 소로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계약의 공정을 추가하고 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PP시가 최초 계약금액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27,850,000원을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기재된 피전부채권인 18,9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전부권자인 원고가 지급받을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