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Q, R, S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면 4행의 “피고는”부터 4면 9행의 “지급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T 지역 소로 2-965호 도로개설공사(이하, ‘T 소로 개설사업’이라 한다), 같은 구 T 지역 중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이하, ‘T 중로 개설사업’이라 한다), U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이하, ‘U 진입로 개설사업’이라 한다) 및 V(합류식 하수도에서 우천 시 빗물을 우수 토출실에서 분류한 다음 우천 시 오수로서 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관거를 말한다) 시설공사(이하, ‘V 설치사업’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E, H, O, P 및 망 W, X, Y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각 ‘취득토지’란 기재 토지 최초 ‘수원시 팔달구 Z’ 소재 토지였으나 2003년 무렵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원시 영통구 Z‘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토지별로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번지로 특정한다
를 협의매수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7면 3행의 “14호증”을 “14, 36호증”으로 수정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을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