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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1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T 지역 도로개설공사(소로 2-965호선 및 중로 2-1호선), U진입로 도로개설공사(중로 2-51호선), V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 등 사업’이라 한다)를 위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E, H, O, P 및 소외 W, X, Y 소유의 각 ‘취득토지’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1> 원고순번 소유자 상속인 취득토지 (수원시 Z 이하 주소만 기재함) 소유권 이전일 보상금 당해 공익사업 편입면적 (m2) 1 A AA 답 2001.2.15. 74,034,000 중로2-51호선 457 AB 답 2001.2.15. 1,620,000 중로2-51호선 10 2 B AC 임야 2000.12.13. 112,382,000 중로2-51호선 1527 AD 임야 2000.12.13. 340,000 중로2-51호선 5 4 소외 W D AE 답 100/500지분 2001.1.19. 1,134,000 V 시설공사 54 AF 답 100/500지분 2001.1.19. 3,171,000 V 시설공사 151 AG 답 920/1656지분 2001.1.19. 4,152,650 V 시설공사 65 AH 답 920/1656지분 2001.1.19. 9,902,650 V 시설공사 155 3 C AI 전 2000.12.23. 51,480,000 중로2-51호선 286 AJ 전 2000.12.23. 42,422,500 중로2-51호선 239 5 E AK 도 1998.11.11. 11,320,000 소로2-965호선 283 AL 답 1998.12.22. 2,240,000 소로2-965호선 16 AM 답 1998.12.30. 1,120,000 소로2-965호선 8 AN 도 1998.12.22. 1,160,000 소로2-965호선 29 AO 도 1998.12.22. 160,000 소로2-965호선 4 AP 답 1998.12.8. 59,780,000 소로2-965호선 427 8 H AQ 도 1998.12.16. 2,935,500 소로2-965호선 57 AR 전 1998.12.16. 2,480,000 소로2-965호선 16 AS 도 1998.12.16. 154,500 소로2-965호선 3 9 10 소외 X I J AT 전 1999.5.26. 13,640,000 중로2-1호선 88 15 O AU 전 1999.5.27. 27,900,000 중로2-1호선 180 6 7 8 11 12 13 14 17 18 19 소외 Y F G H K L M N Q R S AV 답 1999.1.20. 36,600,000 중로2-1호선 244 AW 답 1999.1.20. 8,850,000 중로2-1호선 59 AX 답 19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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